(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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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정자산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28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고정자산 관련 소송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2016년 1월 15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요건, 특히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에 대한 증명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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