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례 정리

정산서만으로는 모객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6. 2022구합68602]

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09.06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결 요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원고는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만으로는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년경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 이를 위해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AAA 면세점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 투어 등 20개 여행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판단
  •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2016년 7월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사와 따이공 모객 계약을 체결했다.
  •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하도급했다.
  • 면세점 사업자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다.
  • AAA은 CCC 여행사를 필두로 CCC 계열 여행사를 운영했다.
  •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1)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이다.
  •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
  • CCC 계열 여행사에는 원고 외에도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면세점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위 여행사가 존재한다.
  •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CCC 계열 여행사 중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다른 CCC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 원고와 매입처들 사이에 공급된 용역에 관한 정산서가 작성되었으나, 정산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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