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8누6335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1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신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내에 소득, 직업, 사업장이 없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지만, 그들 역시 직업, 소득, 자산이 없음
- 비영업용 자동차, 소규모 묘지용 임야, 소액의 연금저축 등은 국외소득과 관련 없고, 국내 소득 활동과 연관될 만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석유시추선 건설업으로 인해 1년 이상 국외 체류가 필요했고, 쟁점 기간 중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음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
- 쟁점 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보유하고 관련 경제 및 법률 관계 형성
- 원고의 국내 체류 기간, 해외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된 장소인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았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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