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 [원주지원 2018. 11. 27. 2018가단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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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BB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압류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연대보증인인 CCC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말소했으므로, 피고 BBB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승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대보증인 CCC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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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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