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매매예약 관련 소송: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기각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2018가단38070]

국제 매매예약 관련 소송: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기각

본 판례는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8070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이 압류한 가등기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38070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8.11.23.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BBB)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BBB과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BBB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BBB이 원고의 차용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인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BB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압류 채권자로서,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압류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경우, 허위표시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의 권리를 보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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