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2018구합58653]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653)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전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CCC산업개발에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CCC산업개발에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산업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시공권 확보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으며, 이후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여금과 원고의 사업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이후 약정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인정 사실
- 원고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지분 48.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CCC산업은 KKK, SSS에 의해 인수되었으며, KKK, SSS은 CCC산업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CCC산업에 금전을 대여했으며, 해당 금원은 CCC산업의 인수, 채무 변제,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CCC산업과 공동주택 건설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CCC산업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CCC산업과 대여금의 이자율을 변경하는 협약을 여러 차례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주로 아파트 건설·분양업을 영위하며,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2. 관련 법령
이 판결은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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