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8나66968 판례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2018나66968]

국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8나66968 판례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165,298,91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는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원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2007년 9월 17일에 벌금을 납부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 소는 5년이 지난 2017년 9월 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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