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2018가단24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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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인(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안으로, 체납자인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부인이 사해행위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8년 11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인 남편의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 : 대◯◯◯ (국가)
피고 : 이◯◯
사건 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판결일자 : 2018년 11월 22일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외 양○○과 피고 이◯◯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변제 (13,763,360원 및 이자)
-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
는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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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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