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감자,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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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감자,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된 경우,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22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경영난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며, 이후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9조의2
  • 부가세법 제45조

3.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출자전환 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되는 부채액을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 과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4.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실제 주식의 시가와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차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는 것은 채무자 회생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5. 회생채권자는 출자전환을 선택할 때,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을 전제로 결정하며, 출자전환의 경우 주식의 시가와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차액을 회수불능으로 본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6.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를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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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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