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실질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5. 2023구합86072]
종소 납세자 선택 거래와 과세관청 재구성 거래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3구합8607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24. 7. 25.
- 판결 선고일: 2024. 9. 5.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8
- 진행상태: 완료
주문
- 피고가 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 11. 30. 그 배우자 김◌◌, 성년 자녀 윤AA, 윤BB(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거래’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세회피 목적 외 사업상 합리적 이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는 기본적으로 자산 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주식 증여 또는 처분 후 현금 증여 여부는 증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제도 활용의 정당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이며, 이 사건 수증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고, 주식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없었다.
- 이익 귀속 주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아직까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증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 관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 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야 함
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자산 분배를 위한 증여가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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