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2018누38699]
부가 계약 해지 및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계약의 해지가 장래에만 효력을 미치며,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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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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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3.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며, 물품 공급 거래에 따른 비용 지출이 있었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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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정당세액 산정 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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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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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감액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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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습니다.
4.4. 법원의 추가 판단
법원은 선급금의 성격,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을 미치며,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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