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업 건설기계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2018구합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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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설업 건설기계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8년 11월 15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266 판결을 통해, 건설기계의 위치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투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세액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워크레인의 실제 사용 사업장이 수도권 외부에 위치한 천안 사업장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기계의 경우, 그 자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서울 사업장이 매출, 임원, 주요 업무 수행 등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서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또는 축소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건설기계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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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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