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1. 15. 2018나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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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 소송: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뤄진 국징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원고 QQQ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8-나-8133
- 판결일: 2018. 11. 8.
- 원고: QQQ
- 피고: 대한민국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의 다 부분(제2면 제16행)의 ‘111,560,300원’을 ‘111,561,30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 2)부분(제4면 제20행 이하) 및 2의 다. 2) 부분(제8면 제6행 이하) 수정
원고의 청구원인 및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유효성
법원은 원고가 bbb의 과점주주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1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소송 제기 기간 경과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제1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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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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