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11. 15. 2018다259893]
대법원 2018다259893 판례: 상고 기각 결정 (주권인도 등 청구)
본 판례는 주권인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 외 1명 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59893
사건명: 주권인도 등 청구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외 1명
선고일: 2018년 11월 15일
판결의 핵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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