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2018구합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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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전심절차 미이행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9년 3월 30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이후 건물 신축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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