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 [고양지원 2018. 11. 9. 2017가단90359]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고양지원에서 2018년에 판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음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3. 수익자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부정
수익자는 채무자의 자금 사정, 조세 체납 사실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매매 과정의 이례적인 점 등을 근거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며, 감정 방법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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