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3996)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7. 2018가단52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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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39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이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주문

피고는 소외 □□□에게 다음의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0 대 209㎡ 중 209분의 24 지분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1 대 270㎡ 중 270분의 31 지분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2 도로 834㎡ 중 834분의 96 지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관련 정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뷰어에서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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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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