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2017구합107574]
부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7574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11월 7일
1.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와 회생계획
원고는 종합건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3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 및 주식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2.2.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사건 채권은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되었습니다.
2.3. 대손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채권자 가가가는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고, 관할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와 동일하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가가가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성립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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