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및 회사 운영 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적법 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2017구합6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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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및 회사 운영 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 AAA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AAA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고, 인정상여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AAA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아니면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AAA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AAA는 CCC와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했지만, CCC의 신용 문제로 인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 AAA는 차량 운행, 전단지 배포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했고, 이 사건 회사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 주요 업무는 CCC가 담당했고, AAA는 수익 분배 문제로 CCC와 다툰 후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2. 사실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AAA는 CCC와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주식을 50% 소유했다.
  • AAA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배우자를 감사로 등재했다.
  • AAA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했다.
  • AAA는 국세청 홈택스 가입 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사용했다.
  • AAA는 회사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4. 결론

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AA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AAA에게 법인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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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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