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1. 2. 2018가단54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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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이며,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입니다. 2018년 11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7. 4. 접수 제93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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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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