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620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년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피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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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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