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관련 판례: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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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관련 판례: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 과정에서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04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고는 지주회사인 00홀딩스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및 의제배당액의 익금 산입 적법성입니다.

1. 처분 경위

가. 배경

원고는 00그룹의 투자 및 경영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 00도시가스 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5%는 CCC 주식회사가 소유.

나. 사업부문 양수 제안

원고는 AAA로부터 00도시가스의 도시가스사업부문 양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00도시가스의 100% 주주가 되기 위해 CCC로부터 35%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다. 인적분할 및 주식 양도

원고는 00도시가스의 임대 및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존속법인인 00도시가스의 주식 100%를 A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 세무 당국의 처분

세무 당국은 이 사건 분할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며, 과세이연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인 사업부문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규정과, 예외적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사업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및 투자업을 영위했고,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특정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전환사채 발행 및 승계 과정이 합리적이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분할 전후 지배구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라.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할이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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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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