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2018구합24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24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인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을 받아 감면된 세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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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구합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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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최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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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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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18.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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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적용의 적법성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다음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처분 적용 법령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로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적용의 부당성
원고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자신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신설된 시점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주장
만약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적용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처분청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적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문언에 따른 정당한 해석
이며, 신뢰보호 원칙, 소급과세금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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