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판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2018구합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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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19 사건으로, 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발생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의 귀속년도는 2011년이며, 1심 판결로 2018년 10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헬로OO 사업자이자 조카며느리인 신OO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신OO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며,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2 예비적 주장

설령 대여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신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

원고와 신OO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고, 이자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투자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자소득 회수 불능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회수 불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신OO의 사업 폐업 사실만으로는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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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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