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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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판례: 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원가 과소 추인 여부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원심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원가 과소 추인 여부
원고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 누락 및 매입원가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과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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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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