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산금 수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2018가합543340]

국세 가산금 수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본 판례는 국세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수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①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① 가산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지만, 이는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 ②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청구 부분

법원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② 가산금 390,25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가산금 중가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90,25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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