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2017구합69618]

부가 퀵서비스 배송료의 매출 귀속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61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퀵서비스 사업자가 퀵서비스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 배송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현금 배송료 전체를 사업자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618
  • 판결일: 2018.10.25.
  • 원고: 전○○
  • 피고: 00세무서장
  • 쟁점: 퀵서비스 기사가 수령한 현금 배송료의 귀속 여부, 실질과세원칙 적용

2. 쟁점사항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 배송료는 자신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퀵서비스 사업의 본질이 배송 중개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주장: 퀵서비스 사업은 배송을 중개하는 역할이며,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소개 수수료만이 실제 수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 배송료 전체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퀵서비스 사업의 성격

법원은 퀵서비스 사업이 단순히 배송 중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고객의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고객은 원고에게 배송 주문을 하고, 운송료, 결제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 퀵서비스 기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배송 정보를 확인하고 배송을 수행합니다.
    • 배송 중 문제 발생 시 고객은 원고에게 책임을 묻고, 퀵서비스 기사는 원고에게 보험 처리를 의뢰합니다.

3.2. 현금 배송료의 귀속

법원은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으로 배송료를 수령하는 것은 대금 결제 방식의 차이일 뿐, 사업의 본질을 변경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배송료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현금 수령 방식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 원고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3.3. 기타 고려 사항

  • 00데이타의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 시 퀵서비스 기사가 아닌 원고가 계약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퀵서비스 기사의 지위: 퀵서비스 기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퀵서비스 기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퀵서비스 사업자가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배송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해당 현금 배송료 전체를 과세 대상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퀵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퀵서비스 기사가 수령한 현금 배송료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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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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