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2018누47136]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4713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8.10.19.
판결 요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시점에는 비어 있던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건물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고, 그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 기간 비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건물을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 및 복지시설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양도 시점에 비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판례
본 판결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 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건축물의 실제 사용 현황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보이지 않는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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