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 관련 판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2018구합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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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BBBBB이 제3채무자인 CC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CC은 원고에게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C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고, 피고는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무관하므로 소득세법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명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CC의 지불확인서와 무관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근거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지연손해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이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산권 관련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세법상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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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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