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2018구합528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상장회사 HHOOO의 대표이사 AAA는 2016년 1월, 본인 소유의 HHOOO 주식을 자회사 HHQQ 직원 등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받은 HHQQ의 직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 배제 주장
-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무효 주장
법원의 판단
1.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자 AAA가 HHOOO의 최대주주였고, HHQQ가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HQQ의 직원인 원고들은 AAA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즉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배제 주장
법원은 법 제63조 제3항이 경영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들이 실제로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무효 주장
법원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예측가능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최대주주등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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