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2018구합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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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명의 도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명의 도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로자 파견 및 헤드헌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AA클럽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매출이 원고 명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클럽의 대표이사였던 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AA클럽과 원고는 모두 유**이 설립한 법인으로, 유**이 최대 주주(AA클럽 약 37%, 원고 100%)입니다.
- 유**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소송 변론 종결일까지 여전히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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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
에 의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는 한**이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원고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한**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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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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