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0. 16. 2018가단2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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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한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8429 사건으로, 2018년 10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8429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18. 10. 16.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또한,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지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 BBB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가 최종 가등기권자로 등재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등기는 CCC, DDD를 거쳐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BBB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매매예약일은 2004년 10월 12일(또는 14일)로, 10년이 경과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등기의 성격

법원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의 부재, 대여 관련 서류의 미비, 이자 지급의 불규칙성 등을 근거로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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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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