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대법원 2018. 10. 12. 2018두4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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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추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사유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감면된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례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종부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종부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 책임 소재를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인의 종부세 합산배제 후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추징 여부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사유가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부세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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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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