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0. 12. 2018두45497]
법인 원고 소득 귀속 시기 및 성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의 귀속 시기와 해당 소득의 성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5497
- 판결일자: 2018년 10월 12일
- 원고: AAA, BBB
- 피고: ○○세무서장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의 귀속 시점과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법인에서 지급받은 금원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2007년 귀속으로 변경하여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정의: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근로 자체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도 포함합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합니다. 권리가 성립하는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 발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 판단 기준
개별 권리의 성질, 내용, 법률상·사실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소송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CCC에 입사하여 이사로 취임하여 OOO지구 관광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골프장 건설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 원고들은 CCC와 성공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지만, CCC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 CCC가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에 의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 후, 2007년 귀속으로 변경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쟁점금액의 성격
원고들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와 관련된 실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와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 귀속 시기
CCC와의 금원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권리가 확정된 2012년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 시기를 2012년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의 귀속 시점을 판단할 때 소득의 실현 가능성, 권리의 확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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