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2017구합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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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1756
-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AA
- 피고: BB서장
- 선고일: 2018. 10. 11.
-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1.2. 배경
원고는 BB 주식의 40%를 소유한 CC의 아들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BB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고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인정 사실
- DD은 BB 설립 당시 주식을 취득하고 감사로 재직했으나 사임했습니다.
- 원고는 DD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CC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B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DD은 강간미수 사건으로 인해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DD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B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DD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주식 양수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 DD은 황○○과의 사건 때문에 원고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정황이 있으나, CC의 부탁으로 도장을 건네준 것이고, DD이 필요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금을 받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4. 소결론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BB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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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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