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명의신탁 해지 및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의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2017가합2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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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명의신탁 해지 및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체비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자 BBB의 채권자이며, 피고는 BBB이 명의신탁한 체비지의 명의자입니다. BBB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의무의 존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기초 사실

BBB은 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했으며,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또한 체납했습니다. BBB과 피고는 체비지를 매수했으나, BBB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2. 원고의 청구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하고, 피고에게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BBB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체비지대장 변경의 소의 이익 부존재를 주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체비지대장도 공시 방법의 하나로 보고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를 규정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약정을 증여 계약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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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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