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4. 9. 4. 2022가단120660]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BB이 피고 AAA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 대한민국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쟁점
-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의 판단
증여의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송금 금액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이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BB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2017년경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이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이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하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이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BBB이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18년 8월 2일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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