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7누790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9051
- 귀속연도: 200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10월 10일
- 원고: AAA
- 피고: BBB, 서울특별시 CC구청장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효력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횡령의 귀속 시기는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AAA는 DDD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 후, 2007년 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DDD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AA는 2007년 12월 12일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AAA에게 2008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피고들은 2014년 5월 14일 AAA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부과처분 무효 여부
AAA는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금원의 귀속 시기는 2007년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했다.
- 과세예고통지 지연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 실지조사 등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감사보고서만 신뢰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가 DDD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aaa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가 되었고, 횡령 또한 aaa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을 고려
- 쟁점금원이 2007년 12월 12일 인출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 따라서, 2014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측은 AAA가 DDD의 감사보고서 작성 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A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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