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380)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8구단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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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38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5년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이후 토지를 증여받아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박OO에게 11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이민 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추레라 운전사로 근무하며 생활했습니다. 국내에는 가족이 일부 체류하고 있었으나, 자녀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미국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 자녀들의 국내 체류 제한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을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조

는 거주 기간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5.2. 판단 근거

법원은 조세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5.3.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일 당시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양도 전 1년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18일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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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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