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4가단101681]
종소 추계신고 오류 시 실지조사 경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손해배상(기) 사건은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 12. 20. 폐업
- 2013. 5. 20. ○○시 ○○읍 ○○리 ○○○-○ 도로 326㎡ 중 805/834 지분을 23,269,300원에 경매로 취득 (이 사건 토지)
- 2019. 11. 27. 이 사건 토지가 평택시에 299,088,380원에 수용
-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71,531,020원 납부
- 2020. 5. 2. 단순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총수입금액 299,088,380원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 209,361,866원을 제외한 나머지 89,726,514원이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사유로 53,446,230원 환급 신청
-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 9. 16. 원고의 추계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271,922,930원으로 산정 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총 결정세액 98,448,153원)
- 원고는 2022. 8. 16. 이 사건 처분세액에 가산금 5,046,750원을 더한 31,962,870원을 납부
2. 원고의 주장
- 원고의 확정신고는 헌법, 세법 규정,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근거한 정당한 것
- 피고들이 국세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등에 반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를 저질러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의 고충민원 처리 요청에 불응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원고가 피고 AAA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 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함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부분
-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는 불법행위 주장자가 증명해야 함
-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음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원처분 취소 의무가 발생
- 피고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4. 결론
-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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