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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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 판례는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해당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400
  • 판결일: 2018년 9월 13일
  • 1심

1.2. 당사자

  • 원고: 장☆기 외 3인
  • 피고: ○○세무서장 외 1인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장래의 음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경우, 해당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제★★리공업 주식회사는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을 주당 7,577원에 매수했습니다. 이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이었으나, 해당 평가에서 장래의 음수 추정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감자대가가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이 문제가 되었는데,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의 장래 추정이익을 음수로 산정하고 수익가치를 과도하게 가중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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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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