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2017구합68616]
법인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 계상 및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가공 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를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X건설의 역 *******시티 건축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5억 3천 7백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고, 해당 금액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A 명의의 계좌를 거쳐 XX건설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공 비용 계상 및 사외유출 여부
핵심 쟁점은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공 비용의 계상 여부 및 사외유출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외유출, 가공비용 계상, 소득처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즉시 회수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사외유출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내유보, 익금산입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BB 등 13명이 원고에게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만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금원이 김BB 등 13명에게 지급된 후 김AA, XX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 원고는 XX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AA이 이 사건 금원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위 지출
사외유출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전에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을 알고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내유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유출, 세무조사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및 사외유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공 비용 계상 및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조사 전에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세무조사를 인지한 후의 행위는 사내유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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