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심 소송 각하 판례 분석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2018재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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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심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재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재누29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8년 9월 21일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잡종지 또는 농지로 사용되었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일시적인 경작만 이루어졌고, 주로 야적장으로 사용
  • 농지가 아닌 잡종지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잡종지, 2013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로 판단
  • 두 경우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

3.3. 재심의 소의 적법성

법원은 재심의 소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재심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고를 통해 이를 주장했기 때문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재심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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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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