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2018구합61413]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얻은 보수를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종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계속성 및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사업소득 해당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수령한 점
  • 파산관재인 업무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파산관재인 업무를 통해 얻는 보수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으로 인해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종류와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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