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2017구합5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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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나. 쟁점

쟁점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다.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는 유효합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여부

법원은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내지 5, 7이 CCC의 현장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발행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순번 6도 필요한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CCC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공급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CCC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C의 2010년 4월 21일자 통지, 2010년 5월 31일자 통지만으로는 CCC이 2010년 4월 30일에 쟁점 공사를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CCC의 미지급 대금 및 노임을 대신 지급한 점
  • 2010년 5월 이루어진 검측 요청 시 CCC 소속 현장소장과 직원들이 서명한 점
  • 하도급 계약 해지 전까지 CCC이 공사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CCC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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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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