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4나2010424]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20 귀속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8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나2010424). 원고 이AA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쟁점은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할 때 민사집행절차 대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된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가 부적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쟁점 분석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 개정 전 예탁유가증권 압류 방식의 적법성입니다. 당시 국세징수법에는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채권 압류에 준하여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1조 (압류)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의 요건)

판결 내용 상세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당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징수법 개정 전 예탁유가증권 압류는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졌으며, 개정 규정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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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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