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진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쟁점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또는 부분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 부분’ 및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용처’, 제5쪽 제15행의 ‘사용용처’를 각 ‘사용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차 세무조사와’를 ‘2차 세무조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70,xxx,xxx원이’를 ‘2,70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의 ‘247,xxx,xxx원’을 ‘2,47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까지 4년 동안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회당 약 1,000 ~ 6,000만 원씩 재이체된 후 제1 계좌에서 1 ~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 ~ 500만 원씩 362회에 걸쳐 합계 1,xxx,xxx,xxx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의 ‘ㅇㅇ동’을 ‘ㅇㅇ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소액 송금하여’를 ‘송금하여’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양부인 망 진BB이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망 진BB의 외아들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진BB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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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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