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2018구합6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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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 시가 판단
본 판례는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8구합63298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O이앤씨는 2014년 12월 29일 주식회사 AAA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주식 28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AAA는 해당 주식 일부를 마CC 및 양DD에게 주당 12,500원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OO세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12,5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시가 판단의 중요성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을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 등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마CC가 AAA의 대표이사이고, 양DD이 AAA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근거로, 마CC와 양DD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2.3. 거래 가격의 객관적 교환가치 인정 여부
재판부는 마CC와 양DD이 AAA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AA와 마CC, 양DD 사이의 주식 거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2,5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법인 운영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은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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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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