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군산지원 2018. 9. 18. 2018가단5351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및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OOO입니다. 사건번호는 군산지원 2018가단53519이며, 2018년 9월 18일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재판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성격을 형성권으로 규정하며,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주문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AAA,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등기 권리 행사에 있어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제척기간의 적용 및 그 경과에 따른 권리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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