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이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8. 2018구합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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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이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딸 부부와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까지만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은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명시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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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 취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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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위임 범위
이 사건 위임조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특혜 규정으로, 대통령은 위임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습니다. 위임조항은 주택의 호수뿐만 아니라 취득 사유의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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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적법성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한정하여 비과세 대상을 정한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임조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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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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